元老會 運營細則(원노회 운영세칙)
제정:2006년 7월 20일
제1조(목적) 전주향교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원로회를 구성하여 향교운영상의 중용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교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2조(구성) 향교의 원로는 어른으로서 존경하며 원로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향교 전교 및 유도회 지부장을 역임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유학사상이 투철한 자 주 중 본인의 승낙을 받아 전교가 추천 장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회의) 원로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전교의 자문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자문사항)
1. 재산의 취득과 처분
2. 시설물의 신축 보수 및 유지관리
3. 기타 향교운영에 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위 1.2.3항의 자문은 장의회의의 의결을 거처 자문한다.
부칙
제1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향교 운영규정 제12조 2항 지도위원(고문) 운영은 본 세칙에 따르며 합동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레에 따른다
제4조 본 세칙은 유ㅗ림총회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