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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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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管理規程

                                                          제정 ; 2006년 7월 20일
                                                          개정 : 2012년 11월 23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유도회 전주지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 기간 동안 엄정 중립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을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11.23)

제4조(입후보자의 자격)  회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전주지부총회 대의원인 사람.
                      2. 도 본부 임원 및 재단리사를 역임한 사람.
                      3. 향교의 임원을 역임한 사람.
                      4. 지부임원 및 지회장.
                      5. 유림으로서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제5조(선거공고)  선거공고는 회장이 총회 소집과 더불어 실시하고 선거일 15일 전에 대의원들게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후보 등록 공고)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공고와 동시에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실시한다.

제7조(입후보 등록기간) 회장선거의 입후보 등록을 선거 7일전(일요일 포함) 오후 5시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입후보자의 등록 신청)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간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애 입후보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서류) 입후보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통.(사진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통.

제10조(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 자정까지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입후자와 선거운동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자기의 이력과 소견을 1회에 한하여 유인물로 선거관리 위원회의 검인을 거쳐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3.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타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 모략 흑색 선전 등 선비답지 않은 행동을 일절 금한다.
                    4. 앞의 사항을 위반할 시 건거관리위운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전 대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제11조(임시의장) 원만한 선거를 위하여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소견발표) 투표에 앞서 임시의장은 각 입후보자에게 5분이내에 간단한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선거 및 투표) 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선거는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로서 선출한다.

제14조(당선)  당선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 년장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추대한다.<개정 2012.11.22>

제15조(감표위원) 총회 임시의장은 공정한 투표율관리를 위하여 각입후보자 측이 추천하는 각 1인씩을 감표위원을 지정한다.

제16조(당선자 발표) 투개표는 대의원이 선출한 임시의장의 주재로 실시되며 개표완료 후 임시의장은 그 결과와 당선자를 공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사실을 공포한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포와 동시에 자동해체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총회에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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