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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道會 全州支部 組織運營規程

                                                          제정 2006년 7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16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유도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의 천명과 윤리의 부식을 실천하고 수제치평의 대도를 선양하여 사회질서를 순화 하는데 규정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유도회 전주지부(이하 지부라한다)및 지회 조직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은 전주향교 단위에 조직된 유도회전주지부 및 읍 면 동 단위의 지회로 구성된 조직(이하 본회라한다)이다.

제4조(사업) 본 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부 및 지회와 향교 유립기관을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전 및 학술연구 발표 출판에 관한 사항.
               3. 사회 교화 및 도의 선양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5. 통일에 대비한 조집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화목과 발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운영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각급조직)제3조에 규정된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6조(부서 및 기능) 지부 및 지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며 부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업무를 총괄 관리(서무 인사 제반관리).
               2. 조직부 : 조직 및 관리. 
               3. 재무부 :회계 회비징수 예산 결산 등 재산관리. 
               4. 사회부 :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섭외 연락 등)의 관리. 
               5. 교화문화부 : 교화(교육) 및 홍보 등 관리.

제7조(산하단체) 지회 및 산하단체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조직 운영에 대한 건의.
               2. 회원가입 조직확대.
               3. 지부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의 협조 및 지원.
               4. 가터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

제3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1.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부 지회 조직운영에 찬동하고 기성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제출(입회금 납부)하므로서 화ㅣ원 자격이 있다 단 징게위원회 규정제28조에 의거 제명 처분된 자는 재 가입 할 수 없다.<개정 2012년 3월 16일>
               2. 본회 회원은 전주향교  회원이 된다. <신설 2012년 3월 16일>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조직 운영에 참여하며 정 부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012년 3월 16일 개정>

제10조(의무) 본회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2.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012.3.16일 개정>
                1. 본인이 본회를 탈퇴한 자.
                2. 관외 이주 또는 사망한 자.
                3. 하등의 사유없이 2년이상 불참한 자.
                4. 제28조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7인이내.(수석부회장 포함)
                     다. 감찰위원 5인 이내.
                     라. 각 부의 부 차장.
                2. 지회 
                     가. 지회장 1인.
                     나. 부지회장 3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다. 감찰위원 2인 이내.
                     라. 각부의 부장 1인.

제13조(임원의 자격)
               1.본회 임원은 제10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덕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임기중 이주시는 예외로 하며 잔여 임기까지 재임할 수 있다.<2012.3.16 개정>
               2. 선출된 임원은 문묘에 고유하여야 한다.
               3. 삭제 <2012.3.16>

제14조(임원선출 및 임면) 제12조에 명시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임명한다.
               1. 임원 임기 만료.
               2. 각부장과 차장 및 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전항의 선출된 회장은 취임승락서를 첨부 총본부회장에게 임명상신한다.
               4. 본회의 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본부회장의 선임장을 받는다.
               5. 새로 선출된 회장은 전 4항  선임장  수여에 관계없이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6.회장은 각부장과 차장 및 지회장 중 유고로 공석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2.3.16>
               7. 회장은 임명한 임원 및 지회장을 해면할 수 있다.<신설 2012.3.16>

제15조(임기) 본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보선된 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임무) 정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회장은 본회를 대표한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시 부회장 중 년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지도위원)본회에 지도위원 약간명을 둔다. 회장이 추대하여 그 임기를 회장 재임기간으로 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회의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012.3.16 개정>
              1.지부 
                 가. 정 부회장과 임원 및 지회장.
                 나. 향교 전교 및 전교가 추천한 장의 10명 이내.
                 다. 지부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신한 유도회총본부 및 도본부대의원.
              2. 지회 
                 가. 정 부회장.
                 나. 지부 정 부회장 및 각부 부장.

제19조(총회) 지부 및 지회는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정기총회는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형편에 따라 총회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재적대의원 1/3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4.유림총회는 화합과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향교와 합동으로 개최한다.
              5.총회의 의장은 회장과 전교가 된다.

제20조(총회의 기능)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장 선출.
              2. 감찰위원 선출.
              3. 중앙위원 선출.
              4.회직 및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보고 승인.
              6. 삭제 <2012.3.16>
              7. 기타 중요안건 승인.

제21조(감찰위원)
              1. 회의
     감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위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구성
     감찰 위원회는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3. 기능 
                    가. 본회의 규율 및 질서유지.
                    나. 사무 및 회계감사.
                    다. 임원 및 회원의 자격과 표창 징계에 대한 심사.
                    라.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다음 중요 없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개정 2012.3.16>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심의.
                    2. 본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
                    3. 본회의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한 사항 의결.
                    4. 총 본부 대의원 도본부대의원의 선출.
                    5. 상기 이외 회장이 부의하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인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임원회는 개최 7일 전에 소집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는 가능한 방법으로 소집한다.

제24조(정족수의 의결)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5조(불신임의결) 정부회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대의원 2/3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제6장 재정
제26조(본회의 재정)
                   1.본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본회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며 임원 및 회원들에게 배분치 못한다.
                   2. 지회의 회원의 증가 및 회비 납부 실적 등 조직운영이 양호한 지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지회 조직강화비로 교불부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3.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하고 상근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7조(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임원 또는 개인 단체에게 사안에 따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한다.

제28조(징계) 본회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징계 처분을 하여야한다.<개정 2102.3.16>
                  1. 본 규정 제10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삭제.<개정 2012.3.16>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본회의 활동과 업무를 방해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제29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3통 작성하여 후임자와 같이 서명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향교에 보관한다.<신설 2012.3.16>

부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조직 운영 규정 제정 당시의 임원은 본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통산하되 임명당시의 임기에 의한다.
제3조 총본부 대의원은 2005년 11월 21일자 유림총회의 당시 대의원만 총본부 대의원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회장이 추천상신한 자에 한한다.
제4조 각 지회의 회원수는 15인 이상으로 지회의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단 회원수 15인 미만은 인접 여러 동읍면과 통합조직할 수 있다.
제5조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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