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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향교운영규정(2012)

제1조(명칭) 이규정은 전주향교(이하 향교라한다)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의 탄명과 윤리의 부식문화의 발전 및 공덕의  작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향교의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문묘의 수호와 향사
2.문화재보호(사적) 및 유지관리.
3.전통문화의 전승과 교화사업.
4.향교재산의 유지관리
5.효열포상에 관한  사업.
6.기타 향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구) 향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장의회.

 

2.원로 지도위원(고문)회.

제5조(임원) 향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전교 1명. 

 

2.총무 1명.  

 

3.재무 1명, 

 

4.감사 2명. 

 

5.장의 40명 내외

제6조(임원의 선임)
1.향교의 임원은 유림총회에서 선출하며, 전임 임원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단 유림총회에서 임원(장의 감사) 선출후 결원이 유할 시는 장의회에서 선출하여 전교가 임명할 수 있다.
2.전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성균관장의 선임장을 받고 기타 임원은 임명장을 받는다.
3.새로 선출된 임원은 전2항 선임장 등 수수에 관계없이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향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유도회 전주지부에 가입하여 1년이상 경과하여야한다.

제8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전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전교 선출방법)
1.전교는 유림총회에서 추대하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선자가 유할 시는 유림총회에서 선출한다.
2.입후보를 원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사진과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선거는 무기명투표로하되 다득점자로 결정한다.
4.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그중 연고자로 한다.
5.피선된 전교는 성균관장 승인에 관계없이 전임자 임기 만료일 부터 임무를 시작 수행한다.

제10조(장의선출 방법) 장의는 제7조에 적합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인륜도덕에 결함이 없으며 유교사상이 투철한 자를 유림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겸직 금지) 전교는 유도회지부장을 감사는 장의를 각각 겸할 수 없다.

제12조(원로 지도위원(고문)
1.원로는 전교 또는 유도회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향내에 거주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고, 향교 사업수행에 찬동하는 자 중 장의회에서 추대하여 전교의 자문을 응한다.단 원로회의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2.지도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향교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수행에 솔선지원하는 자로 장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교가 추대한다. 지도위원회는 원로회에 준한다.

제13조(전교 임무)
전교는 향교를 대표하고 향교업무를 통활하며, 유림총회와 장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부서의 임무) 향교에 다음의 부서를 두며, 전교는 부서별로 수석장의를 임명하며, 전교의 지휘를 받아 부서별 사무를 관장한다.
부서:의전장의, 총무장의, 재무장의, 교화장의, 연락장의, 섭외장의
1.의전장의는 문묘건봉 및 의식일절의 사무를 관장한다.
2.총무장의는 서무 기획 회의 직인관리 문서관리 기타부서의 속하지 않는 일절의 사무를 관장한다.
3.재무장의는 재산관리 금전 물품의 출납 보관 예산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교화장의는 도의의 탄명, 윤리의 부식, 문화개발 및 기타 교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연락장의는 유림의 조직과 연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섭외장의는 선전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전교 유고시에는 제14조 부서서열에 따라 수석장의가 전교 임무를 대행한다.
8.전교는 향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 재무 등(사무직) 직원약간명을 두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향교의 세입 세출 및 재산관리 감사
2.향교운영상황의 감사
3.장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4.감사결과는 장의회의 유림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장의회의)장의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다음 향교의 중요업무의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향교 사업계획 및 집행
2.예산의 편성 및 결산
3.향교운영규정(정관)의 제개정
4.향교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한 의결
5.전교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3명) 선출. 입후보 등록, 선거일, 공고 등 필요한 사항 결의
6.향교재단 임원과 성균관임원선출
7.그외 전교가 부의하는 향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장의회의 소집) 장의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전교가 소집한다.
1.전교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재적장의 1/3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때
3.장의회의는 개최 7일전에 소집 목적,일시,장소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때는 가능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정족수와 의결)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유림총회) 유림총회는 당해 년도에 1회 개최한다.향교와 유도회의 화합과 효육적인 운영발전을 위해 유림총회는 유도회와 합동으로 개최한다. 단 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유림총회구성) 유림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성한다.
1,향교임원
2.유도회 지부임원
3.본회 회원으로 장의회의 및 유도회전주지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교 및 회장이 내신한 향교재단임원,유도회도본부임원 성균관임원 및 유도회중앙임원
4.각 읍 면 동 별 유림대표는 장의회의에서 각 읍 면 동의 회원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21조(유림총회의 기능) 총회는 향교와 유도회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직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선출
3.사업계획 및 예산
4.결산안의 승인
5.장의회에서 부의안건
6.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1.성균관,향교임원,복제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한다
2.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본규성은 유림총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4.(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선임된 임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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