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國十八賢-12. 문간공 성혼(文簡公 成渾, 1535 - 1598)
서벽배향(西壁配享) 제6위(第六位)
자는 호원, 호는 우계(牛溪), 묵암(默庵), 본관은 창녕 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서인의 영수에 해당하며, 학문적으로는 이이 사후에 사실상 기호학파의 주도자였다. 그러나 성혼은 정치가라기보다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라 하겠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이이와의 토론을 통해 체계화시켰다. 성혼과 이이 사이에 벌어진 인심도심논쟁인 이 '율우논변(1572)'은 성리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논의는 성혼이 기대승과 이황과의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에 있어서 이황의 설을 지지하면서, 이이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 1년에 9차례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계속하였다.
파주로 돌아간 이후로 성혼은 조정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참소를 당하였으니, 사후에도 기축옥사(己丑獄事, 1602)에 연루되어 관직이 추탈되기까지 하였다. 인조 11년(1633)에 복직되어, 좌의정에 추증되었고 문간이라 시호하였다. 숙종 7년(1681)에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동왕 15년(1689)에 출향 되었다가 갑술환국 때 다시 승무(陞 )되었다. 저서로는 『우계집』과 『주문지결(朱門旨訣)』, 『위학지방(爲學之方)』등이 있다. 죽림서원, 물계서원 파산서원, 운전서원 등에 제향되었다.